저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지식재산권으로서 저작권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의 성과는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하여 자신의 창작물(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화되며 그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갖으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단순히 권리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출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 하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아닌 동물, 기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표현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작은 타인의 것을 배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되 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함께 표현되면 인정될 수 있다.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즉,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표현만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창작적인 사상이 발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합체(merge)의 원칙과 필수장면(Scènse à Faire)의 원칙이 있다.저작물
1. 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유형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9가지로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라 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즉 원저작물이 기초로 되어 이를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된 것을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라 하는 것이다. 특히 2차적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전체가 아니라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3.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상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며,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편집의 대상이 되는 소재들이 개별적으로는 창작성있는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집합에 의한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면 그 편집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작성 등의 저작물 창작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명시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저작자
1. 창작자 원칙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이러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즉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계약․양도․상속 등에 기하여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저작자로서 저작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2. 저작자의 인정
저작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가 존재하였어야 하며,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창작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한 자, 보조자, 창작의 의뢰자 및 주문자, 감수 및 교열자 등은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작권 발생에 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그리고 이러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 한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물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한 자 이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할 것,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야 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경우는 창작자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다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된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외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의 공표가 없다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자는 실제 이를 창작한 종업원이 된다.저작권
1.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각각 세분화된 권리(지분권)로 나누어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을 ‘권리의 다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를 포함한다. 한편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 중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긴 하나 저작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저작권법상 인정하는 권리에 불과하다.저작권 | |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ㆍ공표권 ㆍ성명표시권 ㆍ동일성유지권 |
ㆍ복제권 ㆍ공연권 ㆍ공중송신권 ㆍ전시권 ㆍ배포권 ㆍ대여권 ㆍ2차적저작물작성권 |
2. 저작인격권
1) 공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을 의미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의 의무가 면제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권리가 아니고 타인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첨이 맞추어진 권리이다.
3. 저작재산권
1) 복제권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타인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복제의 개념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즉, 복제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타인이 이를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위한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연,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타인이 이를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의 내용으로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및 기타의 송신행위를 포함한다.
4) 전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타인이 이를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저작물의 이용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용허락은 특정 저작물의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 즉 세부적인 권리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하여 이용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는 이용허락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1. 권리행사 제한의 이유
모든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저작물 이용의 원칙, 즉 이용허락의 요건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문화의 발전 및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 권리행사 제한의 내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일반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ㆍ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ㆍ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ㆍ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ㆍ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ㆍ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ㆍ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ㆍ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ㆍ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ㆍ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ㆍ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ㆍ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ㆍ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ㆍ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ㆍ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ㆍ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ㆍ학교수업 목적으로 복제 등 ㆍ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복제 경우 ㆍ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ㆍ프로그램의 기능 조사 등을 위한 복제 등 ㆍ프로그램코드 역분석 ㆍ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저작권 침해
1. 원칙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저작권의 침해는 세부적인 권리를 통칭하여 다루지 않고, 복제권 및 배포권 등 각각의 세부권리의 침해로 다룬다. 다만,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이루어진다.2.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1)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원저작물을 의거하였을 것
3) 원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
3. 저작권 침해 의제
수입 시에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본다.대학은 저작물의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느 곳보다 많은 저작물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주체 및 이용대상 저작물의 다양성, 대학교육의 공공성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이용의 편의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매번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학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성실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업 목적의 범위는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으로 좁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되며 원격수업도 해당된다. 한편,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수업목적의 이용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라 볼 수 없는 경우 |
---|---|
ㆍ학교의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자주적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동호회, 연구회 등 ㆍ수업과 관계없는 참고자료의 사용 ㆍ학급통신, 학교소식 등에의 게재 ㆍ학교 홈페이지에의 게재 등 |
ㆍ교수 또는 학생들이 구입하거나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하여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것의 구입 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ㆍ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ㆍ본래의 수업목적을 넘는 이용으로서, 예컨대 필요한 기간을 넘어 원격 수업에 제공되는 자료를 공개된 학내 게시판에 업로드해 두는 행위 ㆍ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 |
한편,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표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당한 범위의 해당 여부는 피인용저작물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종된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이용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인용부분에 출처를 명시하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성립한다면 논문의 작성, 강의교안의 제작, 보고서의 작성, 과제 등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한 시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밀성을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성질상 미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시험문제로 이용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다만, 이용의 범위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특정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기란 매우 애매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이용 시 공정이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거나,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이 경과하는 등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마당 사이트를 개설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모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2.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나름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용허락 표시가 있는 경우 혹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공공누리(공공저작물)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Q온라인 강의를 위한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여러 가지 문헌, 동영상, 음악, 사진 및 이미지 등을 교재에 포함시켜 활용하고자 할 때, 각 자료의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A위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용이라면, 즉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이라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이용의 범위는 수업목적에 한하여야 하며, 수업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여 역시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이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Q강의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A위의 저작물 이용이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사진을 비롯하여 영상물, 회화 및 음악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즉,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이용허락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6번 바 장조)의 저작권은 현재 소멸된 상태이지만, 이를 연주한 교향악단의 연주는 실연으로서 현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에 타인의 작성물을 인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출처의 표시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성명표시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성명표시권의 경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여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이때도 현실적 혹은 물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영리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출처표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Q타인의 저서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자신의 강의 교재를 만든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 ‘타인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인지’ 혹은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인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이용자가 타인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다만, 그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에 권리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즉 교육목적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는 면책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기획서, 계획서 등을 참조할 때는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교재나 교안 및 서적 등을 참조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Q웹페이지 형태로 만든 강의 교안에 수강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타 웹사이트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해두었는데, 혹시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A인터넷 링크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특정의 링크 행위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인데, 최근 법원 및 학설은 링크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심층링크, 프레임링크 및 인라인링크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링크로 인하여 이용자의 오인․혼동 등을 유발하여 상대방 사이트에 광고수입 감소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